본 강좌는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무한한 자산가치가 포함되었다고 확실하게 자부합니다.
금융상품 시장에서 전문가와 관련된 업체들 사이에 실지/거래/진행되는 현실에 근거함으로써, 블로그 회원님들은 MT760 금융상품에 대한 최고에 선봉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근거와 이유로 USD1,000,000.00 가치에 해당하는 SBLC를 40~60%까지 DISCOUNT해서 USD 400,000~600,000에 판매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즉, 표현을 반대로 해석해서 60~40%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구매자는 없다. 왜, 은행이 보증하니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이 아닌, 발행자 측으로부터 90~95%가 지불거절 당한다.
[실질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공회의소에 통계/기준으로 법정판례는 96% 지급거절과 지급지연 및 연장에 걸려있다. 이유는 서류적 결함과 진행절차에 의한 판례로 해석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재판소에 변호소송 비용이 발행비용에 5~10%와 승소할 때 10%해서 총 15~20% 비용이 발생하는데, 5~10%는 선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며, SBLC BUY & SELL 금융상품에 대한 전/후 내막을 후련하도록 원천 구조와 형성과정을 강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활인구조를 알고, 이해하고, 숙지해야지만, 금융상품 발행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신청인 요청에 따라서 SBLC를 발행하는 은행은 담보의 가치가 충분하게 인정되고, 은행에 이익이 발생하면, SBLC를 발급해 주는 것이 상업적 관례입니다. 이에 발행인은 ICC/URDG 758 규정에 따라서 SBLC를 발행하지만, 다음과 같은 속임수[함정]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SBLC [예제로 카페에 올린 원문 참조] 발행 내용을 확인하자, 본 SBLC는 발행은행이 고객을 대신해서, USD1,000,000.00짜리 SBLC를 발행, 모든 책임을 지고, 만기일자에 발행은행이 100%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소불능, 분할, 양도가능, 그리고 세금과 발행비용 등은 발행인이 책임진다.
그리고 ICC/758 개정판 최신 법률에 따릅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은 SWIFT MESSAGE, E-MAIL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상기 내용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불 거절할 수 있는 총 13개의 항목에 대한 속임수와 마지막 제 5개항은 중개인과 구매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좌 내용에 [속임수]는 (“발행인”)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너무 잘 알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급을 교묘하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1]지급연장, [2]지연, 법적 분쟁에 감정으로 [3]지급거절, [4]합의 등의 사유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발행인은 분명히 “을’이고, 구매자는 “갑”입니다.
이유는 발행인도 판매를 못하면 수익이 없어서 “환장” 합니다. [그들 만에 자금회전이 차단됨을 의미함]
판매자는 완벽한 요구와 제안을 구매자에게 법률에 의한 합리적 방법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SBLC전문에는 법률적으로 13개의 속임수가 숨어 있으니, 그 속임수[함정]을 정확하게, 해결해야 반듯이, 4~5%에 해당하는 SBLC를 본 강좌를 통해서 찾고, 얻을 수 있다면, 회원님들에 저축된 미래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 1항 속임수: [SBLC 발행 근거]
현재 SBLC 판매/구매조건을 보면, SBLC와 계약서를 분리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드시, BUY & SELL 계약서를 근거로 SBLC를 발행된다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SBLC에 전문(MT760, 799, VERBIAGE)를 제시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BUY & SELL에 표현을 바꾸면 [“A LEGALLY VERIFIED FINANCIAL CONTRACT BETWEEN THE PARTIES”]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THIS STANDBY LETTER OF CREDITS는 당사자간에 계약/합의로 발행된 SBLC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THIS STANDBY LETTER OF CREDIT SHALL BE ISSUED AS EVIDENCED BY A LEGALLY VERIFIED FINANCIAL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WHICH IS MADE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D APPLICABLE TO THE LAWS OF UNITED STATE. THE PARTIES HEREBY IRREVOCABLY AGREE AND CONFIRM TO ATTORN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TO THE COURTS AND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UNITED STATED.]
판매자는 SBLC를 판매하기 위해서, 발행은행, 자금흐름계획을 모두 준비한 상태. 즉, 전문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분명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을 때는 PDF와 수정할 수 있는 원본을 같이 받을 것, [1] [원본/계약서에 40~60% 수정이 필요함] [2] [내 맘에 들도록 수정해서 제출] [3] [3가지 이상에 확인이 필요함]
제 2항 속임수: [MT103 SWIFT 자동지불]
만기일자에 자동으로 MT103으로 수혜자 계좌로 송금한다.
[THIS PAYMENT WILL BE MADE TO THE BENEFICIARY ACCOUNT VIA MT103 SWIFT ON THE MATURITY DATE]에 대한 완벽한 지불요청 권리행사는 SBLC에 내용을 보면, UPON PRESENTATION AND SURRENDER OF THIS STANDBY LETTER OF CREDIT AT OUR BANK OFFICE 내용이 있습니다.
즉, 발행된 SBLC 사본과 지급요청서를 발행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할 때는 1차로 SWIFT를 통해서 제공 후에 직접 수혜자은행에서 방문해서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은행이라도 다른 지점에 제출하면 만기일 지급거절, 반드시 발행지점에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 3항 속임수: [만기일 지불연장]
발행은행에서 수신은행으로 만기일 지불에 대한 연장요청 통지가 오면, 반드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ICC/URDG 758에서 발행자 요청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BLC에서 연장을 못하도록, 아니면, 연장하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한다.
따라서 SBLC 내용에 지불연장요청에 대비해서 추가 연장기일, 복리이자(보통: 15~20%) 등을 기록해서 SBLC 전문과 계약서에 THE STIPULATION PERIOD CANNOT EXCEED 60 DAYS FROM THE MATURITY DATE, AND A PARTIAL PAYMENT IS NOT ALLOWED. THIS STIPULATION DEMAND MUST BE VIA SWIFT, AND APPROVED BY BENEFICIARY BANK, NOT EARLIER THAN FORTY-FIVE (45) DAYS FROM THE MATURITY DATE OF THIS STANDBY LETTER OF CREDIT. ANY FURTHER EXTENSION IS NOT ALLOWED. IF THE PAYMENT IS NOT MADE ON THE MATURITY DATE, AS A STIPULATION, WE HEREBY AGREE TO ACCRUE THE UNPAID BALANCE TO BEAR COMPOUND INTEREST AT THE RATE OF 15% PER ANNUM FROM THE PERIOD BEGINNING ON SUCH MATURITY DATE TO THE PAYMENT DATE. 에 대하여 SBLC에 명시한다. [미국과 유럽은 복리이자로 계산해서 최대 25%까지 합법입니다.]
제 4항 속임수: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서 해결할 때는 국제재판소에서 해결한다.
여기서, 반드시 수혜자[구매자]와 수신은행이 있는 곳을 명시해야 합니다.
WHICH IS MADE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D APPLICABLE TO THE LAWS OF UNITED STATE. [한국은 원하는 지역에 법원] [관할법원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무조건 국제재판소로 관할권이 인정 및 판결 받아야 합니다.]
제 5항 속임수: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지불이 연장된다]
SBLC 전문내용과 계약서에 법정소송이 발생해도 발행은행과 발행/신청인은 우선적으로 SBLC에 명시된 전액을 완납/지불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적 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SBLC에 명시할 것.
[THIS PAYMENT TAKE PRECEDENCE OVER OF ANY LAW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CC/URDG 758.] 즉, [어떤 이유에서든, 금융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 되지 않는다.]
제 6항 속임수: [ICC/URDG 758]
[ICC/URDR 758: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은 35개 조항으로 판례를 포함해서 책3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1금융권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2금융권도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UCP 600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또는 ISP 98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S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CC/URDG 590에 해당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LATEST REVISIONS 이란 단어를 넣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법령이 공고된 후에 여러 가지 해석에 조건이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ICC/URDG 758 (UCP 600)을 명시하면,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와 WORDING OR VERBIGE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적인 보호막이 형성된다.
여기에 THIS STANDBY LETTER OF CREDIT SHALL BE GOVERNED AND BE CONSTRUED IN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OF DOCUMENTARY CREDITS IN ACCORDANCE AS SET FORTH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ARIS, FRANCE ICC PUBLICATION NUMBER UCP 600. AND, INCLUDES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IN ACCORDANCE ICC/URDG 758, BASED ON THE INTERPRETATION INTO PRECEDENCE LEGALLY VERIFIED FINANCIAL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완벽한 SBLC가 완성되기 때문에 해당은행이 매우 완벽하고 확실한 SBLC로 간주할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에서 미국에서 할인을 계획 한다면 UCP600 보다 1998 (“ISP”), ICC PUBLICATION NO, 590으로 SBLC를 발행 받으면, ICC/URDG758 보다 ISP98, ICC PUBLICATION NO, 590이 100% 그 이상 완벽하다.]
[유럽의 경우는 ICC/URDG 758 (UCP 600)으로 한다.] [UCP 600] 및 [ISP 98/ICC PUBLICATION NO, 590]로 하면, 일단, 100% 변재 해야만, 법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해당국가에 신용장 통일규칙을 확인할 것.
[유럽 쪽은 에서 사용하는 규정에서 ICC/URDG 758을 ICC/URDG 758 (UCP 600)으로 할 것.
제 7항 속임수: [만기일 전에 제시하는 지불요청일자]
만기일 전에 반드시 20일 전에 아니면 최소 15일 전에 발행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중요함: 공휴일을 제외해야 한다],
THIS PAYMENT WILL BE MADE TO THE BENEFICIARY ACCOUNT VIA MT103 SWIFT ON THE MATURITY DATE UPON PRESENTATION AND SURRENDER OF THIS STANDBY LETTER OF CREDIT AT OUR BANK OFFICE [ADDRESS], NOT EARLIER THAN FIFTEEN (15) DAYS BEFORE ON THE MATURITY DATE. 라고 명시하고, 충분한 일자를 계산해서 모든 서류를 방문 및 SWIFT로 제시하고, 제출한 후에 만기일 지불요청을 MT103으로 요청한다.
[할인은행과, 해당국가의 공휴일을 별도로 계산]
제 8항 속임수: [취소불능, 양도, 분할, 책임]
정확히, 취소불능은 반드시 명시한다, 다만, 어떤 경우든 취소불능 WITH FULL BANK RESPONSIBILIT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WITHOUT CLAIMING 이라고 명시한다.
그리고 양도, 분할에 대한 내용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 왜, 수혜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수혜자은행에 충분한 신용이 있다면, 발행자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 양수,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으니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본 항목에서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다[왜냐면, 일단, SBLC가 분할/양도가 실행되면, 분할/양도된 SBLC는 최초 수신은행에서 다시 SBLC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즉, 최초 발행은행과 무관하다.]
제 9항 속임수: [ISIN 그리고 CUSIP 번호]
SBLC에서 ISIN 번호는 유럽에서 SBLC에 대한 발행증명 번호이고, CUSIP 번호는 미국, 캐나다에서 사용한 승인번호다. 이 번호가 있어야지 해당은행에서 발행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SBLC를 발행 받을 때 또는 확인할 때 필요하다. 따라서 WORDING OR VERBIAGE를 확인하고 검증할 때는 THIS STANDBY LETTER OF CREDIT NUMBER: [20XX-XX/XX], [ISIN NO: XXXX], [CUSIP NO: XXXX]; MATURITY DATE: [XX.XX, 20XX]; ISSUE DATE: [XX.XX, 20XX]; BENEFICIARY: [BENEFICIARY NAME, ADDRESS, BENEFICIARY ACCOUNT]를 꼭 명시해서 안전에 대비한다. [미국(CUSIP)과 유럽 (ISIN)에서는 번호가 없으면 거래 안됨. [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미국과 유럽시장에서는 SBLC는 1년짜리 만기보증채권으로 해석한다.] [SBLC는 ISIN, CUSIP NUMBER가 있어야 할인은행에서 보증되고, 증명되고 할인된다.] [없다면, 백지에 써 놓은 낙서, 절대 은행에서 할인 못함] [따라서 계약서에 ISIN & CUSIP 발행/규정을 명시할 것] [유럽은 Euroclear, 미국은 SEC에 등록하면, 언제든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SBLC 발행과 동시에 구매장 모든 사항이 등재돼서 공고된다.] [등재된 후에 MT760/RWA799 전문에 등재번호가 있으면, 완벽하다.] 즉, 상품 출고할 때 BARCODE, QR/CODE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석한다. [발행된 SBLC에서 ISIN, CUSIP NUMBER에 구매자의 기록이 명시되지 않는 SBLC는 무담보채권, 담보채권, MTN, LTN, STN을 담보로 SBLC로 대처된 변형된 SBLC이다, 판매/구매불가] 즉, 새로운 금융상품 SBLC로 변환되면서 신규 ISIN, CUSIP NUMBER로 담보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유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VERBIAGE에는 깨끗한 자금으로 발행된 SBLC로 거듭나야 한다.] [THIS STANDBY LETTER OF CREDIT IS FULLY CASH-BACKED WITH ASSETS AND FUNDS ON DEPOSIT WITH OUR BANK THAT ARE GOOD, CLEAN, CLEARED OF NON-CRIMINAL ORIGIN, FREE OF ANY LIENS OR ENCUMBRANCES, LEGALLY EARNED BY THE APPLICANT.]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 10항 속임수: [SWIFT MT760(PAYMENT GUARANTEE)/MT799(RWA)]
SBLC에서 MT799가 먼저 수신되는 것은 당연하고, 포함되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의해서 발행되는 MT760 애용을 명시한 SBLC VERBIAGE 대로 수신된 후에, 반드시 다시, MT760에서 단독으로 SBLC 전문에서 ISIN, CUSIP NUMBER가 포함된 VERBIAGE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발행은행이 MT799를 보내면, 수신은행이 다시 MT799를 보내야 한다. 사전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MT199 또는 E-MAIL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서 MT760/MT799를 받으면 즉시, 판매금액을 요청하는 것에 대비할 것. 마지막 구매대금 지불은 은행간에 사용하는 운송회사를 통해서 SBLC 원본을 받고, 확인하고 지불한다. [수신은행에서 SBLC로 보증담보 대출이 승인된 후에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 후 지불해야 한다]
제 11항 속임수: [마지막 속임수]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당사자 간에 계약에서 발행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발행인이 세금 등등에 이유로 다른 은행, 다른 사람에 명의 또는 회사로 SBLC 판매대금 송금을 요청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SBLC에 원천적인 효력이 상실된다. [즉,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서 제3자 서명으로 간주해서 불가하다] 미국에 911이후에 없어졌다. 반드시 SBLC 구입 후 구입자금을 지불할 때는 다시 한번, 상대방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제 12항 속임수: [발행은행이 고객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지불한다]
이 뜻은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성립되는 표현이고, 발행인이 지불정지를 법적으로 요청하면, 어떤 은행이든 지불중지를 선언합니다. 따라서 상기 모든 내용이 반드시 SBLC에 포함돼야 합니다. [제 5항과 연결된 문구에 포함된다.] FOR VALUE RECEIVED, WE, [ISSUING BANK; ADDRESS] FOR AND ON BEHALF OF OUR ACCOUNT HOLDER: [APPLICANT NAME] HEREBY CONFIRM WITH FULL BANK RESPONSIBILIT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WITHOUT CLAIMING ANY PROTEST OR NOTIFICATION ON FIRST WRITTEN PAYMENT DEMAND, THE PROMISE TO PAY AT THE MATURITY DATE.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을 대신해서라고 표현한다, 법률적으로 고객에 문제가 발생하면, FULL BANK RESPONSIBILITY에 변화가 100% 발생한다. 즉, 발행은행은 자신의 은행 고객을 WE LEGALLY PROTECT OUR CUSTOMERS WITH FULL BANK LIABILITY 로 돌변합니다. 왜, 모든 은행은 법정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하고, SBLC 발행에 대한 [ICC/URDG 758] 규정에 따른 당사자간에 동의와 합의된 전문내용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해석한다.
제 13항 속임수: [CIS, KYC]
반드시, WORDING OR VERBIAGE와 계약서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증명되면, CIS, KYC를 제공할 것. 여러분이 제공하는 여권카피, 회사 정보가 다른 곳에 악용되는 확률이 100%라는 것을 명심할 것.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적용하느냐는 서술하지 않겠다.
[판매자의 계약내용[거래조건]과 상품[SBLC]가치를 구매자는 선행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계약에서 자동으로 CIS와 KYC를 기록하게 됩니다.
[발행은행은 CIS, KYC 필요 없음, 이유는 담보가 있어서, 다만, 발행자가 사전에 확인한다는 의미 정도 입니다만, 무의미 합니다.]
제 14: [계약서에 따른 거래기간 및 종료]
은행과 협의를 거쳐 계약 후 거래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충분한 일자를 확보해라.
즉, 최소 은행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30일[실지 36~40/일]을 계산할 것. [안/된다면, 계약하지 말 것]
제 15: [한국에서 SBLC담보대출]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은 ICC/URDG 758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무역거래에 의한 UCP 600을 기준으로 한 SBLC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ICC/URDG758에 대한 SBLC는 2중/담보대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과 관련된 제2금융권은 가능하나, 모두 본사로 이동시켜 할인한다.
[한국 내에서 SBLC 할인은 진행하지 않는다.
예외 조건으로 한국에 본사와 외국에 설립된 지사간에는 일부 금액이 허용된다.]
한국에 은행들은 1998(“ISP”)=ISP98, ICC PUBLICATION NO, 590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고, 은행 자산비율 때문에 불가능하다. 즉, 은행 총 자산(예금을 포함)에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확실한 내부규정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해외 금융권에서 예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3군데 있다]
제 16: [SBLC 구매비용에 대한 착각]
은행과 은행이 SWIFT MT760(PAYMENT GUARANTEE)/MT799(RWA)로 진행하며, 원본은 은행서류전용운송회사를 통해서 구매자 은행으로 보내면 72시간 이내에 40~60%를 XXXX계좌로 송금한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지불방법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하여 SBLC 수혜자는 은행에서 SBLC를 담보로 40~60%를 대출받고, 나머지는 자신이 얻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은행이든 SBLC를 담보로 구입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자금으로 40~60%와 제반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발행자는 반드시, POF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 입니다.
[만약에 위조된 것을 제시하면, 판매자는 발행비용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리고 발행비용을 DISCOUNT 없이 전액 받은 후, 아! POF가 가짜라 발급 정지한다,
그리고 추가로 위증에 대한 처벌 대가로 손해배상까지 요청한다.]
[아니면, 겉은 멀쩡한 SBLC를 발행한다]
[SBLC발행비용은 USD 500,000,000,00을 기준은 은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발행금액에 0.5~1.5%까지 지불해야 된다. [왜, 시중에 Euro, USD 500,000,000.00짜리 SBLC, BG가 발행되는 이유는 이익분기점 [발행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이 금액대비 최소이기 때문이다.]
제 17: [SBLC 금융감독원/금액초과신고]
한국은 FSS 원화: XXX, 미국은 FRB에 USD: 500M, 홍콩은 HKMA에 HKD: 500M, 싱가포르는 SMA에 USD500M, 해당국가마다 한도액을 신고해야 한다.
[SBLC 할인의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법적으로 보호 받는다.]
[신고할 때는 SBLC사본, 계약서, 신분증, 회사서류를 가지고 직접 신고한다. 약간에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사전에 확인해야 함.]
제 18: [중개인의 책임과 의무]
상기 속임수 14개 항목을 해결하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개인에 의무와 책임입니다. 즉, 확실한 SBLC를 선택해서 중개 역할을 하고 1~1.5% [유럽시장에서는 SELLER SIDE 2% BUYER SIDE 1%, 미국은 양쪽 1.5%]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빙서류절차를 거쳐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은 확고한 자부심을 갖고서, 분명한 중개 역할범위에 한계를 설정/계약하고, 처음부터 정당한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하고, 의뢰인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자 측으로부터 법률적으로 대리자/위임 권을 위임 받아서 중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 30대 은행과 SBLC, BG, BD 등, 할인거래하고 있는 실무적인 경험으로 제공된 내용이라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표현부족, 맞춤법 등에 대한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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