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관련하여 비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류비용이 될 것입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 파손 발생 시 귀책은 누가 될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이렇게 수출자 수입자 간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국제 규칙으로 제정한 기준을 인코텀즈라고 부릅니다.
총 11개의 조건
E, F, C, D 그룹으로 나뉨

4개의 그룹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사는 사람이 다 내야 함
말 그대로 판매자의 공장에서 인도를 하는 조건입니다. 운송비용, 관세, 보험비를 포함 하여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지불하는 기준이다 보니 판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쪽에서 물류업체를 지정하여 운송을 의뢰합니다.
■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파는 사람이 다 내야 함.
EXW와는 정 반대의 인코텀스로 판매자가 운송, 보험,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간혹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 출발항까지는 판매자가 내야 함
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코텀스 조건인데요. 지정한 출항지에 물품이 적재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고 이후의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FOB INCHON이라면 판매자의 기준에서는 인천항에 화물 운송비용, 항구에서 배로 적재하는 비용, 수출 관세 및 통관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화물이 파손이 된 상태로 도착을 했을 때 귀책을 따지게 되는데 인천항을 떠나기 전까지 화물이 파손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파손은 매수자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도착항까지는 판매자가 내야 함
FOB는 출발항까지가 판매자의 책임 영역이었다면 CIF는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이동 비용, 보험 비용,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 상해로 수출하는 물건이라면 판매자는 인천항까지 물류비용, 인천에서 상해의 선박 비용, 보험 비용, 수출통관비용까지입니다.
국제무역 거래의 진행 순서에 SPA(Sales and Purchase Agreement)와 SCO(Soft Corporate Offer)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CO 발송: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한 SCO를 발송합니다. SCO에는 제품의 상세 내용, 가격, 납기일, 지불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LOI(MOU) 또는 RFQ: 구매자가 SCO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LOI(Letter of Intent) 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제출하거나, RFQ(Request for Quotation)를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구매자는 제품에 대한 세부 사항과 가격 등을 자세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SPA 협상: 구매자와 판매자는 SCO에 대한 합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SPA를 협상합니다. SPA는 상품의 판매 및 구매 조건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입니다.
4. 계약 완료: SPA의 조건이 양측에게 수락되고 추후 협상 사항이 해결된 경우, 양측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합니다.
5. 거래 실행: 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는 지정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자는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배송합니다.
위의 순서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각 거래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해당 규칙이나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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