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Buyer/Provider(수입자)가 자신의 주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합니다.
신용장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Buyer의 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되는데,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 / Receiver(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Receiv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Receiv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Receiv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
Buyer(Provider)는 신용장을 개설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Seller(Receiver)에게 신용장 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Provid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 Buyer(Provid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무역거래용) 개설신청 서류
Buyer(Provid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담보금의 예치
Buyer(Provid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최소50%~최대120%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Provid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Buyer(Provid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Receiv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Provid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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