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자금송금 -> 법인설립등기 -> 필요시 인허가 취득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 개설 -> 외투기업등록 -> D8비자신청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주식회사설립절차', '사업자등록의 신청절차'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절차'가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첫번째 절차인 외국인 투자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
1. 외국인 투자 신고
1) 신 고 인 : 투자자 또는 대리인
2) 신고장소 : 국내의 외국환은행 또는 코트라
3) 제출서류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
-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외국법인 주주명부, 최대주주 여권사본 및 대표이사 여권사본
위임장 (대리인일 경우) , 아포스티유(별도 게시글 참고)
2. 자금송금
1). 송금방법 : 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세관 외국환신고필증 교부)
2). 송금계좌 : 지정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번호로 송금
(송금할 때 자금의 용도를 00주식회사의 설립자금이라 표시를 하면 됩니다.)
* 송금인과 투자자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3). 송금 후 환전하여 자본금 계정에 예치하며,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여 설립등기시 첨부합니다.
은행에 주금을 납입할 때 정관사본등 일정서류를 요구합니다.
* 다만, 10억 미만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 개설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설립등기시 첨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중 첫번째 단계인
외국인 투지 신고절차에 대하여 알라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1~2주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사무실은 주의하세요
외국인 투자 신고에서 사업자등록 까지 최소 1~2달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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