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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설립(APOSTILLE), 아포스티유란?

by CUSIN 2024. 1. 12.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은행신고가 필요하고 은행신고시 외국법인의 존재를 입증할 기업등록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을 하는 경우 취임승낙서에 공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법인의 기업등록등명서의 공문서나 취임승낙서의 외국공증문서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영사확인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여러 불편함이 있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역거래 및 투자유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영사확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제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간의 협약이므로 가입 협약국이 아닐 경우 여전히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및 아포스티유 협약국

1. 아포스티유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라고 하고,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고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이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합니다.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2. 아포스티유 절차

 

​우리나라 아포스티유 확인은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 기관이며, 공증된 문서인지에 따라서 외교부와 법무부로 관할이 나뉩니다. 아포스티유를 확인해주는 기관이 각국 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아시아/대양주 :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한국, 일본,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 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몰보다,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 미국
  • 중남미 :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 중동 :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모로코, 튀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