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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하지 않고 외투기업 설립하는 법

by CUSIN 2024. 1. 12.

 

법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야 하느냐 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전혀 밟지 않아도 투자하실 수가 있고 법인을 설립하실 수도 있고 임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외투법인 설립 또는 외투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STEP 1. 투자 금액 책정하기

 

외투기업으로 등록하고 싶으면 투자금액은 외국인 1인 또는 외국법인 1인이 1억원 이상, 최소 10%이상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만 하시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소액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는 외투기업이나 일반외화투자나 동일합니다.

 

STEP 2. 법인 설립 당초?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성립이 빨리 되길 원하시면 한국자본으로 소액 설립 후 투자하여 증자를 하면서 참여할 수 있고 설립 당초부터 참여하길 원하시면 시간이 더디지만 가능합니다.

설립 당초부터 참여하면 시간이 오래걸리므로 당장 한국 내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하지만 최초부터 주주이므로 법인에 추후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워집니다.

설립 이후부터 참여하면 한국 내 업무착수는 가능하나 설립된 회사와의 증권투자거래서 등 부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STEP 3. 임원으로 참여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등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임원과 달리 대표이사인 경우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해당 법인인감이 발급되므로 부가적인 서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설립 당초부터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법인세 납부 문제로 사업자등록증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STEP 4. 투자금 입금시기

 

투자금은 모두 사전신고제입니다.

따라서 사전신고 없이 들어온 자금은 자금세탁방지법의 저촉을 받게 되어 출처의 불분명해 짐에 따라 외투자금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신고 없이 들어온 자금이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 현금으로 반입하고 이를 투자금의 목적으로 세관에 신고하였다면 외화 그대로 투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경우 투자금으로 최종 인정받을 때까지 환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전신고를 하였어도 신고된 내용대로 송금되지 않으면 역시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투자자라면??

여권사본(신분확인 및 국적확인용)

위임장(지정법무사에게 모든 일처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영문으로 작성

법인투자자라면?

위 서류 +

투자 법인설립증명서

투자 법인주주명부

투자 법인 실소유주 확인서~ 영문으로 제공

10억 이상 법인 투자자라면?

위 서류+

투자 법인 정관


임원으로 들어온다면?

여권사본(신분확인 및 국적확인용)

취임승낙서~ 영문으로 작성

 

대표이사로 들어온다면?

위 서류+

주소증명서

법인인감신고서류~ 영문으로 작성

10억 이상 법인 또는 기존 임원(특히 대표이사)라면?

위임장(지정법무사에게 모든 일처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영문으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입국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2. 통역 상담이 가능한가요?

지정법무사에서는 통역상담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진행됩니다.

3.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가장 빨리 하신 분은 상담에서 외투기업등록증까지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통상 1개월 걸리고 현지의 사정상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아포스티유가 뭔가요?

법원에 제출 또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그 진위를 위해 외교문서법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가 아닌 영사확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주 별로 개별법을 적용하므로 일괄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지연법무사는 다양한 국가의 아포스티유 양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 어려움이 있다면 참고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아포스티유 대행도 가능한가요?

아포스티유 대행업체를 이용해 주세요.

6. 번역문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번역문에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역은 회사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번역사무소에 지정법무사가 대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하시는 경우 일부 번역을 누락(고유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지정법무사에서 마무리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 가능한 워드파일 등으로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