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이 간편해져서 셀프설립하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셀프 설립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 설립과 자본금 10억 미만 이어도 외국인 주주, 임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와 외국인 주주인 경우에는 주금납입을 예금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 전문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요즘 법인 설립시에나 증자시 주금납입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시중의 은행이라도 법인을 많이 다뤄 본 은행이 아니면 업무절차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 설립과 자본금 10억 미만 이어도 외국인 주주, 임원이 있는 경우 법인 전문 법무사와 상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뉘어지는데 발기설립은 설립자 전원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것이며 모집설립은 설립자 전원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남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시에는 설립공증이 면제되며 모집설립과 자본금 10억 이상 설립시에는 설립공증이 필수입니다 또한 발기설립시에는 설립총회를 기간단축으로 가능하나 10억 이상 모집설립시에는 기간단축이 불가능하여 상법으로 정한 공고기간(2주)을 지켜야 하며 공고증명서가 필요하여 최근에 빠른 설립을 위해 비용절감과 설립기간단축을 위해 설립 당초부터 모집설립이나 10억 이상 설립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외투법인이나 설립당초부터 대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집설립은 공고기간 때문에 설립기간이 오래 걸려 발기설립이 대부분입니다

-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 설립시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도 추가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이 서류들은 모두 공증이 필요하며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은 설립공증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자본금에 따라 책정된 공증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 공증시에는 설립자 전원과 임원 전원의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서류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 설립시에는 예금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고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 정관과 총회의사록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 설립 등기시에는 공증된 정관, 공증된 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임원은 취임승낙서가 필요하며 외국인 대표이사인 경우 추가로 거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법인주주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행된 법인증명서와 그 법인의 정관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외국의 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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